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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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법률 발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4.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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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 대표 발의, 내년 2월 이관 담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진=매립지공사>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구을)은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2019년 2월28일까지 매립지공사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을 인천시가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승계하고, 기존 공사는 해산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인천은 지난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아무 보상 없이 먼지·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 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4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을 약 10년 이상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2015년 6월 합의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 이관을 둘러싼 지역내 찬반 갈등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지역 시민단체는 매년 적자가 수백억씩 쌓이고 있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떠안으면 시 재정난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노조도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에 가세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와 한국당 인천시당은 매립지공사가 우량 자산을 가진 기업이며, 재정적자 문제는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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