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동 옐로하우스 철거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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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동 옐로하우스 철거 ‘카운트다운’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6.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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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설립 남구에서 승인

ⓒ인천시



숭의동 일대 ‘옐로하우스(집창촌)’를 철거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남구 승인을 거쳤다. 사업의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진 셈이다.
 
인천 남구는 1일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1만 5,611㎡)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승인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토지주 90%, 입주 희망자 70%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서 승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충족요건은 토지주 80% 이상, 입주 희망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면 옐로하우스는 56년 만에 철거된다. 단, 전체를 한꺼번에 철거하지는 않고 단계적인 철거 절차를 거친다는 게 남구 측 설명이다.
 
옐로하우스가 조성된 것은 개항기 인천항 주변에서 주로 일본인들을 상대했던 홍등가인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었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업소가 줄면서 현재 16개 업소(종사자 70여 명)가 운영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당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사업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자 2년 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이를 전환해 추진하면서 해결점을 봤다.
 
조합은 이 구역 토지 매입과 보상 등 절차를 마무리하면 2개월 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뒤 70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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