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10월, 추징금 3900만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남구갑) 의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징역 1년10월,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관위 등록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에게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까지 7천6백만 원을 선관위 등록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 놓고 사용한 뒤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로 적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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