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구제역 살처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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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구제역 살처분 대상 확대
  • 이병기
  • 승인 2010.1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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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로 소독약 얼어붙어 '어려움'

취재:이병기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구제역 살처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25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대책 태스크포스가 권고한대로 살처분 대상을 구제역 발생농가 500m 이내에서 3㎞ 이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살처분 대상 농장을 확대할 경우 강화군의 전체 살처분 가축수는 양도.화도면 61개 농장의 돼지, 소, 사슴, 산양 8천700마리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강화군은 백신 접종 대상지역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황순길 강화군 축산팀장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경북 안동.예천, 경기의 파주.고양.연천 등은 구제역이 이미 크게 번진 지역"이라면서 "강화는 아직 발생농가가 1곳에 그쳐 백신 접종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24일 양도면 조산리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 살처분과 방역을 이틀째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3시까지 양도면 조산리의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 등 모두 7개 농장의 돼지 1천604마리, 한우 92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을 마쳤다.

군은 이날 양도면 구제역 발생 농장과 농장주가 같은 화도면 내리의 돼지농장 및 주변 농장 2곳의 돼지 3천3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계속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육지와 강화군을 연결하는 초지대교, 강화대교, 가축밀집 취약지구 등 10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했지만 강추위로 소독약이 얼어붙어 분무소독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축 이동을 통제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강화군에서 아직까지 추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14일 정도인 점을 감안,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확산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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