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법 관계인 집회서 회생계획안 가결
취재: 김주희 기자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진성토건의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진성토건 채권자들은 11일 오후 인천지법 파산부(김기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4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3.2%, 회생채권자 76.9%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계획안은 채권액 기준으로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진성토건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 받아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앞으로 최장 10년간 법원 파산부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진성토건은 인천지역 전문 건설사 중에서는 매출 규모 1위 업체로, 매년 꾸준한 외형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진성토건은 2008년 말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고, 인천대교 사업 등에 무리하게 참여하면서 재무 상황이 나빠져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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