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안과 최초 제안 비교 평가해 협상대상자 선정, 통행료 재정 고속도로 1.1배 이내 제한
인천 서창~경기 김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자 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6일부터 90일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제출자가 단수이면 재공고하며 2단계 기술 및 가격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JCT(분기점)를 시점으로 서울외곽순환도속도로 장수IC(나들목)를 거쳐 신김포TG(요금소) 구간을 잇는 것으로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3개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간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는 제3자로부터 추가로 제안을 받아 최초 제안과 비교 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행정 절차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최초 제안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창김포고속도로(주)’로 총사업비 7,574억원을 들여 18.4㎞(지상 10㎞, 지하 8.4㎞) 구간에 4~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초 제안자는 서창~장수 구간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무네미길 중앙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서창~장수 구간은 지난 2009년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의 연결을 위해 장수요금소 설치를 전제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무료 통행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장수 구간 유료화, 인천대공원 저촉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인천시민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당시 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 기본설계 용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구간 교통혼잡 해소, 고속도로 간 연계체계 강화, 도시계획도로인 광로 3-15호선(무네미길) 이용 지역교통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거리교통 분리를 통한 지·정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최초 제안자는 서창~장수 구간은 지하화를 제시했으나 제3자 제안이 채택될 경우 지상 건설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게재하는 ‘제3자 공고’에서 서창~장수 구간의 기존 무네미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창~김포 고속도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인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지난 2001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의 지표인 B/C(편익 대 비용)비율이 기준치인 1.0을 넘는 1.19가 나와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IMF 외환위기 여파로 사업추진이 보류됐다.
이후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2016~2020년)’에 포함됐으나 2017년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0.76에 그쳐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사업 재기획을 통해 계양~김포~강화 노선(31.5㎞, 총사업비 1조9.108억원)을 추진키로 했다.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 모두 국토교통부 추진사업인데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완화하자는 것으로 남북 간을 잇는 노선이고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는 교통 수요가 다른 동서 간을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