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일단 3주간 중간 정도 완화 – 수도권 사적모임은 6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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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일단 3주간 중간 정도 완화 – 수도권 사적모임은 6명까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1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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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개편안 적용되는 7월5일부터 3주간 이행기간 적용 검토
수도권 지역 일단 6명까지 모임 허용한 뒤 추후 8명으로 완화,
유흥시설 6종 포함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허용키로
"급작스레 규제 완화 시 확진자 증폭 가능성... 확정안 오는 20일 공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상황 및 새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검토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개편안 전면 시행에 앞서 일단은 중간 정도로만 규제를 완화하는 ‘이행기간’을 3주간(7월5일~25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주민들은 최대 6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유흥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후에 진행한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서 “신규 거리두기 개편안은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검토안을 설명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개편안은 현행 5단계(1→1.5→2→2.5→3)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의 확진자 규모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의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의 경우 현재 영업금지 상태인 수도권 유흥시설을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적 모임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급작스레 규제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간단계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 거리두기 편제서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의 경우 일단 6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 뒤 이후 8명까지 가능토록 추가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도 우선은 저녁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향후 자정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이행기간 동안엔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 뒤 인원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 등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지역 유흥시설 6종은 아예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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