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속 잔존 소독제 엄격히 검사한다
상태바
수돗물속 잔존 소독제 엄격히 검사한다
  • master
  • 승인 2010.02.17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기준에 일부 소독제 부산물 잔류량을 포함하기로 하는 등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된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토대로 브롬산염(NaBrO₃, KBrO₃등), 브로모포름(CHBr₃), 클로레이트(NaClO₃, KClO₃등)를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또 디브로모아세틱애시드(Br₂CHCOOH) 검출량도 수돗물 수질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현재 먹는샘물과 먹는 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음용지하수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 물질들은 오존 처리, 이산화염소 처리 등 소독 과정에서 수돗물에 미량으로 남는 부산물이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도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또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0.5NTU(탁도단위)에서 1.0NTU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지정도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