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물류단지 건설 제동... 인천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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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물류단지 건설 제동... 인천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수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2.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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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물류단지 위치도. (사진=인천녹색연합)
인천 소래물류단지 계획지 위치도 (사진=인천녹색연합)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추진되는 대형 물류단지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소래물류단지 예정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돼 사실상 물류단지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시는 시일 내에 물류단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는 공고를 낼 예정이다.

소래물류단지는 레미콘 공장 부지인 남동구 논현동 66-12 일대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49만2,000㎡ 규모의 대형 물류창고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물류단지 신설 안건은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세 차례 심의 끝에 지난해 말 지적 사항을 보완해 수정 의결됐다.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사업 예정지가 소래습지나 장수천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의 가능성이 있고 차량 이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사업 추진에 반발해왔다.

반면 ‘인천 일자리창출 및 경제살리기 시민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과 준공업지역 해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사업 부지 인근인 소래습지와 송도람사르습지, 시흥갯골생태공원을 연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하고, 수도권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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