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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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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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또는 신규 채용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
22일부터 '비즈오케이'에서 선착순 신청 접수

인천시가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60~64세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2일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지원사업)에 ‘2022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7억원을 들여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지역의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360만원(월 30만원)의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업당 최대 10명(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한다.

시는 정년퇴직자의 일자리 유지를 통한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년간 542명의 고용연장을 지원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고용안정센터(032-725-3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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