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42곳 금주구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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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42곳 금주구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 8만원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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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42개소
옹진군 관내 어린이놀이터 (사진=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이 26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4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음주 행위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옹진군의 금주구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정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2곳으로, 오늘(26일)부터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가 실시된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지도와 홍보로 ‘건강가득 옹진’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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