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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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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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전 주민의견 수렴 위한 법적 절차
지난해 3월 착수한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조치
주택 등 복합개발 허용할 공업정비사업의 환경영향 검토하는 단계
인천 공업지역 일반현황
인천 공업지역 일반현황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인천시는 20일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앞서 항목 등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다.

의견이 있는 주민·단체 등은 7월 4일까지 시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 3월 착수한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법정계획으로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와 항만구역 등 39.15㎢(3,915만㎡)를 제외한 28.72㎢(2,872만㎡)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등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공업정비사업 후보지(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를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 공업지역 현황
인천 공업지역 현황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 분야(평가 항목)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국가환경정책,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계획의 연계성·일관성(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으 연계성,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공간계획의 적정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이다.

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수립 적용지역(국제환경동향·협약·규약은 주변지역 포함)이고 내용적 범위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환경계획(국가환경정책) ▲몬트리올의정서 및 기후변화협약 등(국제환경동향·협약·규약) ▲국토종합계획·수도권종합계획·인천시종합계획(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의 목표 및 환경보전목표 등(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환경 공간계획 및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조사 등(공간계획의 적정성) ▲인구·산업·토지이용·도시기반시설 등(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국가환경목표기준 및 대기오염총량관리제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환경용량의 지속성)이다.

조사방법은 국가DB 및 문헌조사다.

시는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첫 수립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장 부지에 주택, 창업시설, 연구시설, 문화·여가·복지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노후 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주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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