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수구, 문예회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공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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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수구, 문예회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공사계약 해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8.0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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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7일 타당성재조사 의뢰, 11월 18일 계약해지 통보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백지화했다는 주장과는 정면 배치
"6개월가량 걸리는 타당성재조사 이전 이미 백지화 확정한 것"
연수문화예술회관 조감도
연수문화예술회관 조감도

 

인천 연수구가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11월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후 불과 11일 만에 시공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확보한 ‘연수문화예술회관 계약해지 알림 공문’ 및 ‘연수문화예술회관 총사업비(증액) 검토 보고’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해 11월 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연수문화예술회관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했고 11일 후인 11월 18일 시공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가량 걸리는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수문화예술회관 공사는 이미 백지화된 것이다.

연수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결과 총사업비가 498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었고 경제적 타당성의 척도인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기준치인 1.0을 훨씬 밑도는 0.15에 불과해 사업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연수구는 지난해 7월 신임 구청장 취임 직후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 복합체육시설을 검토하겠다며 시공업체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공사 중단 사유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용도변경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검토’이고 중단 기간은 7월 21일~9월 19일이다.

공사 중단에 따라 연수문화예술회관 공사를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건설장비 등을 투입한 시공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은데 이어 지난해 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건축·토목·조경·기계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은 연수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지역업체인 전기, 소방, 통신공사 시공업체들도 입찰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직원도 채용한 상황에서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발주처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데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자 매몰비용 발생, 소송 등으로 구민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며 “연수구가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4월 착공한 연수문화예술회관을 백지화함으로써 각종 논란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규모(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061㎡)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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