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불지른 상습방화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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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 불지른 상습방화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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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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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소실된 현대시장 모습
방화로 소실된 현대시장 모습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70곳을 불에 타게 한 방화범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0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방화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매우 컸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술·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현대시장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방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타 12억3,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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