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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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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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엄중 대처
국회의원, 단체장 등의 위법 예방 위해 '할 수 있는 행위' 위주 안내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 10~50배 과태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직선거법’을 안내키로 했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및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소속정당 명칭을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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