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아파트에 단수 조치... “관리비 사용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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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아파트에 단수 조치... “관리비 사용 불투명”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1.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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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건축왕 일당이 건물 부실 관리... 업체 변경해야”
인천시 “법적 근거 마땅치 않아 관리업체 강제변경 어려워”
사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단전·단수 예고장이 붙어있다. 사진=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단전·단수 이후에도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대응 할 예정입니다’

23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과 숭의동, 도화동 등 3개 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전날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가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온 또 다른 주안동 한 아파트 세대에서는 최근 미납관리비 독촉장 및 단전·단수 예고장이 붙기도 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씨 관련 임대인들이 운영하는 A사가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사가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반발해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 단전·단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A사는 누수가 심한 세대를 방치하고 엘리베이터·주차승강기·소방시설 고장 등 시설 관리도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 A사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40여 곳에 달해 이 같은 사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사 측은 관리비가 장기간 밀리면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관리도 어려워져 단수·단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단수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강제성을 가질 수 없고 관리업체 변경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4월 전세사기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피해자 가구에 대해 일정 기간 단전·단수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유예 조치를 이행했지만 언제까지 무상으로 쓸 수 없는 만큼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수 조치는 관리업체가 요금을 내 당일에 해제됐다"며 “관리업체 변경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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