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만기 및 소멸시효 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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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만기 및 소멸시효 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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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만기 5년 도래하는 2019년 발행분과 내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 대상
상환일로부터 5년 지나면 이자 소멸하고 10년 경과하면 원금도 없어져
2009년 발행분은 원금, 2014년 발행분은 원리금 상환 받을 수 있는 최종 시한

 

인천시가 내년에 상환 만기 5년이 도래하는 2019년 발행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1,360억2,725만원을 상환한다.

또 내년에 2009년 발행분 원금(이자 미지급)과 2014년 발행분 원리금도 소멸시효(상환일로부터 이자 5년, 원금 10년)가 끝나기 전까지 지급한다.

시는 30일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2019년 발행)’와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2024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를 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특정 인·허가, 시와의 계약(공사·용역·물품)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5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상환기일로부터 5년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채권 매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15년이 경과하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2019년 발행 지역개발채권은 매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부터 원리금을 상환한다.

2019년 1월 7일 채권을 매입했다면 2024년 1월 31일부터 채권 발행은행(신한은행,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본인일 경우 채권매입증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면 되며 채권매입증서가 없어도 상환받을 수 있지만 재발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2009~2018년 매입한 채권도 상환 대상이지만 2009~2013년 발행 채권은 원금만 돌려받는다.

2009년 발행 채권의 경우 매입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만 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멸시효 경과로 상환받을 수 없다.

정리하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이후 5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데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자가 소멸하고 10년이 지나면 원금도 소멸하면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개발채권 상환 문의는 시 재정관리담당관실(032-440-1674),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032-423-0079), 농협은행 인천시청지점(032-430-48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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