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생 통학버스 법령 위반 소지 해소... 규제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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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생 통학버스 법령 위반 소지 해소... 규제샌드박스 승인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1.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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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공버스.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 학생성공버스.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 중고생 통학버스(학생성공버스) 운행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법령 위반 소지를 털어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토부와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성공버스 운영 관련 법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국토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승인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 유예기간인 오는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세버스 운송 계약을 맺고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경서, 검단신도시, 영종국제도시, 서창지구·남촌, 부평 일신 등 6개 권역에서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성공버스를 지속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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