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사법 기본권 보장해야”... 인천고법 설치 촉구 삭발식
상태바
“인천시민 사법 기본권 보장해야”... 인천고법 설치 촉구 삭발식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2.1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민연합·인천지방변호사회, 13일 국회서 집회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며 집회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인천시민연합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은 인구수가 전국 광역시 중 2위인 대도시인데도 고등법원 없어 역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도 인천고법 설치에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삭발식을 진행한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대구고법의 항소심 사건 수를 초과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고법 설치 법률 개정안은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제21대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인천시, 정치권, 법조계와 함께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에는 2019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들어섰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형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까지 이동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