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형사범죄 피해자 56명에 10억원 피해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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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형사범죄 피해자 56명에 10억원 피해 회복 지원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4.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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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 적극 홍보
인천경찰청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56명의 형사배상 신청을 도와 10억여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고 1일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천 서구의 한 업체에서 경리업무 담당자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2022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두 115회에 걸쳐 10억5,60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이 업체는 경찰 도움으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했고,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 피해 금액 가운데 8억8,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부서는 또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B씨에게 피해를 본 36명이 817만원의 형사배상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B씨는 중고물품과 게임 아이템 등의 판매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건·아이템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서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앞선 사례들을 포함해 사이버사기와 차량절도 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12건의 배상명령 확정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왔다. 형사배상 금액만 9억8,895만5,306원이다.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1·2심 재판에서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에 따른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토록 명령하는 제도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형사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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