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논란 다음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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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논란 다음달 결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4.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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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주차장 신고 반려 행정소송 1심 판결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간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2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인천항만공사가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을 내달 17일 내리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하자 같은 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해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다.

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 2단지 일대에 총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2020년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통해 이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송도 주민들이 소음·매연, 교통 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하면서 주차장은 1년 넘도록 개장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5월부터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8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화물차 주차장 문제가 장기화하자 2020년 8월부터 운영한 1,508면 규모 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준공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만들 화물차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닌 데다 이번 행정소송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인천 항만물류업계의 목소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단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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