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선관위, 기부행위 의사표시 카페 운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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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선관위, 기부행위 의사표시 카페 운영자 고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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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특정 정당 기호 및 선거 참여 시 음식 무료제공 인쇄물 부착
부착 인쇄물 촬영해 SNS 등에도 게시, 제삼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면 선거일 후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와 함께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인쇄물을 부착한 것은 물론 부착 인쇄물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등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서구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부행위 또는 기부행위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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