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조개구이, 칼국수 등 팔아
업주 등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업주 등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관광지인 중구 용유·무의 지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식품접객업소(음식점)들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중구와 합동단속을 벌여 용유·무의지역 일대 무신고 음식점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들 업소는 영업신고 없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의 업주 등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위생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신고 음식점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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