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인천외국인지원센터, '통역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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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인천외국인지원센터, '통역 지원 업무협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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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 위해 상호 협력키로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과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김윤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장(왼쪽)과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오른쪽)이 '외국인 건설노동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김윤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장(왼쪽)과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오른쪽)이 '외국인 건설노동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8일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인천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과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 등을 위해 ‘통역서비스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홍보’ 등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퇴직공제(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공제부금 수납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지급) ▲부금운용(적립된 공제부금 증식) ▲복지지원(건강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료 지원, 결혼·출산지원금 및 유산위로금 지급,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학생 자녀 진로체험 지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2016년 설립한 기관으로 2021년까지 시가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들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하면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제도 및 각종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는 건설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건설현장 퇴직 시 ‘적립 공제부금+이자’를 지급한다.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장은 “그동안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법무부 등록 외국인은 8만1,016명으로 1년 새 9,167명(12.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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