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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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 발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0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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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업에 인천시 참여, 용역비 7대3으로 분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밀하게 예측, 문화유산 보존
누구나 개발계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 공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의 공간적 범위(자료제공=인천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의 공간적 범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에 나섰다.

시는 9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9억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은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은 문화재청이 6억3,000만원(70%), 인천시가 2억7,000만원(30%)을 분담한다.

이 사업은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개발계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 628.7㎢(6억2,870만㎡), 시간적 범위는 선사시대~한국전쟁 이전(1950년)이다.

내용적 범위는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매장문화재 존재여부 판단 ▲현황분석을 통한 유적 보존조치 방안 수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 DB 갱신 및 유존지역도 제작 등이다.

용역업체가 제출해야 할 최종성과품은 ▲연구용역 보고서 ▲유적분포도 DB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PDF) 및 관련 공간 DB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정밀지표조사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별 보존조치 방안) ▲기타 용역수행 결과물이다.

입찰참가자격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이자 측량업체(기타-수치지도제작업)이고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다.

공동수급체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대표로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측량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은 23일 오전 9시~30일 오후 4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은 30일 오전 10시~오후 4시(인천시 문화유산과), 제안서 심사·평가는 5월 7일 오후 2시(인천시청)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80점과 입찰가격 20점이며 협상적격자(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용역’의 사업관련 문의는 시 문화유산과(032-440-4484), 계약관련 문의는 시 회계담당관실(032-440-25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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