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지구 및 인근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자로 해제된다.
2019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년만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5월 13일자로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592필지 0.7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이로써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4,113필지 6.15㎢ , 구월2 공공주택지구 1만6,383필지 13.91㎢ 등 2곳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용용도 제한도 폐기된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