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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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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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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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조례안 의결

앞으로 옹진군 내 섬지역에 거주하는 노총각들은 국제결혼을 할 때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옹진군의회는 11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별 문제가 없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옹진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미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주민은 관련 신청서를 해당 면에 제출하면 된다. 면장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해 적격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은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으로 정식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에 청구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미혼 주민들에게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활력을 찾기 위해 이 조례안이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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