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0세 이상 노인 장사시설 사용료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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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0세 이상 노인 장사시설 사용료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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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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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의회에 상정

인천지역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시립화장장과 자연장지 사용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만 90세 이상 노인이 사망할 경우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동묘지) 화장시설 사용료 9만원과 자연장지 최초 사용료 25만원(20년)을 면제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봉안시설 재사용 기간을 현재 6회 연장(5년 단위)에서 3회 연장(10년 단위)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시는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린 20년으로 하고 재사용 기간은 5회 연장(5년 단위)에서 1차례 연장(20년 단위)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17~3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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