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작년 교육부담금 860억 미지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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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작년 교육부담금 860억 미지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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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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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직원 3만4천명 12월 월급 지급 차질 예상

인천시가 지난해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교육부담금 가운데 860억원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지 않아 말썽이다. 시가 시민에게 걷은 세금 중 교육 분야에 할당된 몫을 주지 않고 있아 법적·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 오는 12월분 교직원 3만4천여명의 월급을 주지 못할 처지다.

25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법정교육부담금은 3천958억원이며 이 중 860억원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교육부담금 정산분 28억원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교육부담금 역시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4천743억원 가운데 2천828억원만 주고 1천915억원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법정교육부담금은 취득ㆍ등록세 등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이뤄져 있고 징수권이 있는 시는 이를 거둬 시교육청에 당연히 넘겨줘야하는 세금이다.

시는 그런데도 10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 주지 않아 행정기관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비난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은 예산이 거의 고갈돼 교직원 3만4천여명의 12월분 월급(1천억원 추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일시 중단, 초중고교 학교기본운영비(교당 연간 평균 4억원) 30%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시교육청은 시에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차례 알리고 이른 시일 내 지급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에게 세금을 걷었으면 교육 분야 재원은 당연히 교육청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 분야를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860억원은 지난 2월에 지급했고 다만 올해 지급분이 그만큼 늦게 전달되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860억원을 추가 반영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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