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구속 - 보선 움직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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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구속 - 보선 움직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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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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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궐 분위기 점차 확산' vs 야 '내년 총선이 선결과제'

김홍복 중구청장이 지난 4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지역 정가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놓고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분위기가 '구속'으로 급진전되면서 중구지역에서는 보궐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구청장 출신의 A씨와 인천시의회 부의장 출신의 B씨, 정당인 C씨 등 중구 출신 한나라당 인사들의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중구청장 출신의 또다른 D씨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 한나라당 친박계와 교류하는 등 당내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절치부심' 중이라는 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현재 정중동(靜中動) 상태이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에서는 "혹시 모를 내년 보궐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양수겸장'의 기회가 왔다"는 의견들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도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김홍복 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민심을 선점하기위한 날을 세웠다. 인천시당은 "민주당 소속 김기신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일"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자못 크다"는 등 민주당에 대한 압박공세에 나섰다.

비록 중구청장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악화한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 반등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김 구청장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4월보다는 내년 10월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고 등의 선거일)에 따라 선거의 실시사유(유죄판결)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10월에야 보궐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선거법 때문이다.

또 항소와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3심 절차가 진행되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해도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시간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게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인천시당과는 달리, 민주당과 민노당 등의 야당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보궐선거 가능성에 대해 "(중구청장에 대한)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인데"라며 말을 아꼈다.

설사 보궐선거로 가더라도 내년 총선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예측 때문인지 "민주당 인천시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압승이 선결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장 사법처리 이후 중구지역 정가에서는 유죄확정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궐선거 준비 움직임이 빠르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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