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배출시설에서 악취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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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배출시설에서 악취 심하다"
  • 송정로
  • 승인 2011.11.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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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나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민간 전문가들이 벌인 수도권매립지 일대 악취 합동점검 결과, 매립지 부지경계선과 배출시설에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인천시 서구가 밝혔다.

당초 매립지 주변 사업장에서 많은 악취배출을 한다고 주장했던 환경부 주장과 달리 주변 업소에서는 3곳만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수도권매립지는 복합악취농도가 남쪽 부지경계선 14배(기준 10배), 침출수처리장 669배(기준 300배), 슬러지자원화시설 1단계 448배(기준 300배)로 확인됐다. 또 제2매립장 남쪽 부지경계 지점에서는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농도가 0.32 ppm으로 기준치인 0.02ppm을 16배 초과하는 등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넘어 수도권매립지가 주변지역 악취피해 영향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과가 나왔다.

서구는 지난 10월10일부터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배출업소 특별점검과 병행해 환경부, 인천시, 서구청, 한국환경공단, 고려대, 세명대, 서울시립대, 안양대 교수 등의 국내 전문가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연합회장 등 주변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을 위한 전문가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구는 그간 수도권매립지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1단계 등 관련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려 악취를 저감하도록 요구했다.

또 매립지 주요 악취배출요인인 제2매립장 악취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시설별 밀폐화 등 매립지 전반에 대한 악취저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악취 전담 T/F팀을 구성해 월별 악취저감 추진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인 결과, 제2매립장의 경우 당초 매립시설 차단막, 초화류 전면 시공, 매립가스포집시설 추가 설치, 공기돔 설치방안 검토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지자체 조치 요구사항 중 수해폐기물이 매립되었던 일부 매립블록에 차단막을 시범 시공(전면시공 미확정)한 것과 간이소각기 10대 설치, 매립가스 이송배관 일부 교체 등이 개선에 전부여서 주민들과 지자체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서구는 내년 여름 전까지 수도권매립지 내 악취저감 개선조치를 완료해 올해와 같은 악취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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