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고속 노조 파업 한 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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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노조 파업 한 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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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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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달리려나?

삼화고속 노조가 임금인상 문제 등으로 파업에 들어간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최종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8일 민주노총 소속 삼화고속지회에 따르면 삼화고속 노사는 지난달 10일 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총 7차례의 본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열린 실무교섭에서는 합의안 도출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야간수당ㆍ통상 체불임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보여 또 다시 결론을 매듭짓지 못했다.

이날 노사 교섭위원들은 광역 노선 근로자의 한달 근무 일수를 1일 2교대 26일로 변경하고 임금 수준을 현행보다 소폭 낮춰 260만원으로 하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그러나 기본임금 260만원에 포함된 야근수당 외에 자정 이후 심야버스 운행에 따른 야근수당을 사측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혀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다음날인 지난 5일 노사는 ▲야근수당 지급 ▲고속 노선 근로자의 근무 일수 ▲통상 체불 임금 지급 ▲파업기간 노조원 생계비 지급 문제 등을 놓고 3차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사측은 정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고, 협상은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삼화고속노조 나대진 지회장은 "노사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도 사측은 버스 요금인상과 시의 재정 지원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면서 "인천시민의 발을 볼모로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사측은 공공사업 성격인 버스회사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는 언제든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갈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야근수당 지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화고속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근수당은 당연히 지급하겠지만 자정 이후 심야수당을 별도로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는 자정 이후 버스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인천 노동ㆍ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으로 구성된 '삼화고속 파업해결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시에 삼화고속 사측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삼화고속 노조는 지난달 10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동시에 삼화고속이 보유한 16개 노선 버스 211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현재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1500번 버스 9대, 1400번 버스 10대, 1300번 버스 7대가 부분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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