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위해선 법률·제도 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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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위해선 법률·제도 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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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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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조사 결과 발표

인천지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인천지역 항만배후단지 주요현안과 향후 발전방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법률·제도적 개선을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규제가 되는 법률로는 '항만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표적으로, 배후물류단지 개발과 제조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사항은 공항 및 항만구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해 수출과 물류산업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구역에서 화물 운송ㆍ보관ㆍ하역,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에 의해 지난 8월 발의돼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심사중이다.

또 항망법과 관련해선 현재 운영 중인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입지를 하고,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금융ㆍ교역 등 업무시설,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해 항만물류산업 집중 육성이 어렵고,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의 영업활동과 여가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일표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 단지로 구분해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10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인천항은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거점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 금융, 교역, R&D, 관광, 판매, 업무 등 복합적인 항만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조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법률·제도적 개선 외에도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재정의 지원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현재 신규 조성 중인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에 대해선 타 항만에 비해 낮은 지원비율을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총 7개로 아암물류1단지와 청라투기장,등 2개 단지가 운영중이며, 아암물류2단지, 북항배후부지, 영종도 투기장, 아라뱃길 투기장, 신항배후단지 등 5개 단지 총 1118만3000㎡는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해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항의 정부재정 분담비율이 타 항보다 낮아 배후단지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사업비 분담율 상향이 필요하다.

인천항에 대한 정부의 사업비 분담율은 25%로 광양(100%), 울산(100%), 부산(50%), 평택(50%)에 비해 크게 낮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조성이 어렵고, 이는 배후단지의 조성원가에 영향을 주게 돼 임대료 상승으로 직결, 해당단지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비용 중 정부재정지원을 타 항만수준으로(최소 50% 이상)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선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제조업 유치를 통한 외국투자자 입주 유도, 국제물류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특히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수도권 환황해권 물류거점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는 지역 물류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 무역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큰 개념으로 접근해 장기적 안목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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