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도 '도가니' 생길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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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도 '도가니' 생길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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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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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얼마 전 인천에서 열린 장애인 취업박람회. 많은 장애인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자료사진)

인천에서도 그냥 놔두었으면 '도가니'가 생길 뻔했다. 성폭력 우려와 성희롱 사례가 드러나고, 미신고 시설도 여러 군데 있었다. 특히 미신고 시설 3곳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다.

인천시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장애인단체, 민간인권활동가, 성폭력상담 전문가등이 참여한 민간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시내 11개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 인권실태 조사를 벌였다. 미신고시설 3곳, 개인운영신고시설 3곳,  법인운영시설 5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그 결과 시설장애인 간 성희롱 1건, 학교 재학 재가장애인 폭행 우려 1건, 시설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와 체벌 행위 4건, 수치심 유발 2건(남성 장애인에게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수행), 개인운영시설 안전조치 미흡 2건,  미신고 시설의 강제적 예배활동, 눈을 누르는 등의 체벌, 외출통제, 성폭력 우려 등을 발견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항에 대해선 해당 군·구에서 확인해 조치하도록 했다.
  
동구 소재 미신고 시설의 경우 우선 입소자(5인)에게 귀가를 하거나 타 시설로 가도록 조치했으며, 지난 2일 폐쇄했다.

부평구 소재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해선 폐쇄와 법정 전환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미신고 시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잘 알지 못했다.
 
시설종사자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군·구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시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시설 내 폭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과 외부 감시체계를 갖추고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인권전문가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설치해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기로 했다.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지역사회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에 시설 장애인 참여 확대를 통해 외부 인력과의 접촉기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개인운영신고시설 4곳, 법인운영시설 19곳 등 총 23곳이 있으며, 장애인 248명과 종사자 등 400여명이 등록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침해사례 발생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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