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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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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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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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고용업체 438곳 대상 조사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요건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438곳을 대상으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356곳(81.3%)이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제도는 ▲제조업종에서 4년 이상 취업 ▲35세 미만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등 5개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기업이 숙련기능 인력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조사결과 대상업체의 93.4%(409개 업체)가 체류자격 변경 요건 벽이 높음에도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활용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업체 규모별로 최대 5명까지만 체류자격을 변경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290개 업체(66.2%)가 고용인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331개 업체(75.6%)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격증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비 또는 근무시간 배려 등을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중소제조업체는 평균 3.9명의 숙련 기능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명이 부족한 업체가 212곳(48.6%)으로 절반 이상에 달했고, 4~5명이 138곳(31.7%), 6~10명이 56곳(12.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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