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섬ㆍ벽지 주민 법률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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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섬ㆍ벽지 주민 법률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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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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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순회상담 - 전국 해경서 무료

해양경찰청은 오는 5월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을 전국 각지의 섬과 벽지에 보내 순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를 위해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도서와 벽지 주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및 벽지주민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해경청은 공익법무관의 도서지역 순회법률상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비함정은 물론 도서지역 파출소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과정에서 소송대리 등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섬지역 주민을 비롯한 해ㆍ수산 관련 종사자(어민)들은 민ㆍ형사상의 법률문제는 물론 각종 생활 속 법률분쟁 및 다툼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통해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5개 해양경찰서 소속 82개 파출소에서도 관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이 보유한 전국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의 해양인프라와 법무부의 법조전문인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가 조화롭게 결합돼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도서ㆍ벽지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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