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토지보상금 환경개선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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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토지보상금 환경개선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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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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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울시의회 결정에 반발

인천시는 24일 서울시의회의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재투자 조례안 개정 보류와 관련해 "쓰레기 매립으로 악취, 분진 등 극심한 환경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민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시는 "서울시의회가 인천시의 매립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보류한 일은 보상금을 매립지 환경개선 사업에 쓰는 것과 매립지 연장을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그러나 이는 별개의 사안이다"면서 "매립지 주변 수십만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시는 오는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대체 매립 방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런 인천 시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해 조속히 토지보상금을 매립지 환경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매립지의 일부가 경인아라뱃길 터미널 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1천25억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보냈으나 시의회는 이날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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