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은하레일 수사 등
상태바
'알맹이 빠진' 은하레일 수사 등
  • master
  • 승인 2012.07.12 0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7월 12일자

<경인일보>

'알맹이 빠진' 은하레일 수사  
개인 비리 초점 맞춰 부실시공 원인 못 밝혀
시공사 현장소장·하도급업자 등 입건 그쳐
경찰 "추가 비리혐의 없어… 사실상 마무리"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경찰의 월미은하레일 관련 수사가 6개월여만에 마무리됐으나 알맹이가 빠진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했다. 하지만 850여억원이 투입되고도 아직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시공사인 한신공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기보다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알맹이가 없는 수사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인천중부경찰서는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8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업무상 배임수재 등)로 책임감독관 남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책임감독관인 남씨는 지난 2009년 2월 월미은하레일의 가이드레일과 전차선 시공을 맡은 S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줄테니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씨 등 2명은 S업체 등 5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백모씨는 무등록업체인 S업체가 일할 수 있게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측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결과 밝혀진 점은 더이상 없다"며 "월미은하레일과 관련된 경찰수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총 사업비 853억원을 들여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이다.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이며 전세계 최초로 'Y자 가이드레일'을 사용해 관심을 모았다.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시험운행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개통이 무기 연기된 상태다. 지난 5월에도 시험운행중에 부품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신문>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 갈등 
시, 결정 차일피일…옹진군 “지정 후 공청회 통해 허가 여부 결정을”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인천시와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놓고 미묘한 갈등이 쌓이고 있다. 예정지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늦추고 있고,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옹진군은 일단 예정지를 지정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입장이다.

11일 옹진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바닷모래를 캐오고 있는 선갑지적에서 5~7㎞정도 덕적도 쪽으로 북상한 덕적·굴업지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서를 지난 1월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항과 평택항, 대산항 등지로 드나드는 대형선박이 늘어나는 바람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오는 12월부터 바닷모래를 캐지 못하도록 선갑지적을 금수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지난해 6월의 통항안전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옹진군은 바닷모래 채취 해역을 굴업지적으로 옮겨 올해 연말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모래 6천만㎥를 캘 방안이었다.

하지만 옹진군은 인천시를 통해 환경단체의 굴업도 지적의 바닷모래 채취 부적정 통보와 국토해양부의 사업규모의 합리성과 타당성 부족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당초 15개 광구(면적 40.5㎢)에서 7개 광구(18.9㎢)로 줄였다. 5년동안 바닷모래 채취량도 6천만㎥에서 3천500만㎥로 축소했다. 선갑지적 11광구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캐오고 있는 2천450만㎥보다 감소된 양이다.

옹진군은 덕적·굴업 지적의 모래채취로 앞으로 5년동안 연간 233억8천만원(㎡당 3천340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선갑지적에서 올린 연간 세수 272억8천만원보다 적은 셈이다.

옹진군은 지정권자인 인천시가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늦추자 애를 태우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옹진군 측의 주장이다.

옹진군은 인천시가 우선 덕적·굴업지적에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면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듣고 바닷모래 채취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인천시가 역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바닷모래 채취도 달갑워 하지 않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으면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옹진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보니 바닷모래를 캘 경우 지장을 받는 어민들의 지원이나 모래유싱에 따른 복구계획 등을 강구하느라 선듯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당 334원씩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받는 자월면과 덕적면 주민들은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다. 

<인천일보>

민자사업 '불평등 족쇄' 풀 열쇠 찾았다 
광주시, 자본구조 손댄 사업자에 승소 … 일방적 보전금 인상 제동
복구 거부땐 지자체 직영 가능 … 市, 전면 검토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던 민간자본 사업을 공공기관이 인수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인천지역 민자사업에도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라 향후 인천시의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운영하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5.67㎞는 1816억원이 들어간 민자사업이다. 이 도로는 지난 2000년 완공되고 3년 뒤 민자사업의 '공룡'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로 넘어갔다.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와 협의없이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협약 당시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기자본비율은 29.91%였지만 맥쿼리가 회사를 인수한 뒤 6.93%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이같이 자본구조를 바꾸게 되면 협약상 약속한 수익에 따라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투자㈜에게 물어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금이 불어나게 된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선 민자사업자가 자본구조를 바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행정심판위의 판정으로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자기자본비율을 원상복귀 하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하고 도로를 인수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인천지역 민자사업은 모두 5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문학·만월산·원적산 터널 등이다. 민자사업 예측 통행량이 빗나가면서 정부와 인천시는 한해 10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민자사업 운영사에 주고 있다.

정부와 시가 앞으로 더 물어줘야 할 MRG 보전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민자사업자가 공공기관과 협의없이 자기자본비율 변경 등 MRG 보전금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을 경우엔 시나 정부가 해당 민자도로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민자사업자가 시와의 협의없이 운영상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다"며 "나아가 세금먹는 하마로 비판받고 있는 민자사업을 직접 인수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중학교 교장 은밀한 일탈 여학생 등 30명 지켜봤다 
‘야동’ 시청 논란…인천시의회 “철저한 조사”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인천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다 학생들에게 들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 남구 A중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이 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재생, 학생들 30여 명이 바깥에서 창문 틈을 통해 이를 지켜보는 줄 모른 채 감상했다.

교장실이 위치한 이 학교 2층에는 8개 학급이 있으며, 이 중 4개 학급은 상대적으로 성 인지력이 떨어지는 1학년 여학생 교실이고, 2개 학급은 2학년 여학생 교실이어서 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스팸메일이 오는데 그 중 특정인의 이름을 부르는 특이한 제목의 메일이 있어 클릭했더니 야한 사진이 나왔고 그때 학생들이 본 것 같다”며 “출입문도 항상 열어 놓고 창문을 통해 모니터가 보이는데 그런 동영상을 봤을 리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학생들이 실수로 켜진 것과 켜 놓고 즐긴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A씨는 “스팸메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그것도 어린 여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음란한 영상을 봤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장이 그 정도면 누굴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어이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충격을 받고 학생부실에 교장을 신고했지만 학생부 측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설명이나 조치 없이 면박을 주고 그대로 돌려보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학생부 관계자는 “지난 6일 학생이 아닌데 신고해도 되느냐고 여학생 5명이 찾아와 교장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학생부는 교사를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담당하는 부서일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신고 같아 그냥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학교장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학생부도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