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성수용품 유통질서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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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성수용품 유통질서 바로 잡는다
  • 양영호
  • 승인 2012.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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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10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민속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과, 배, 소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과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일부 유통업자들의 부정 유통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 내용은 국산을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의심되는 소고기의 경우 시료를 채취, 유전자 검사로 허위표시여부를 가려내 위반업소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고의적으로 성수용품을 불법제조-가공 판매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성수식용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올해는 잦은 태풍 영향으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가격이 오름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가능성이 높다"면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과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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