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참여율 편법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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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참여율 편법으로 높였다"
  • 송은숙
  • 승인 2012.10.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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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 시의원 주장

취재:송은숙 기자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능력 개발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일부 학교에서 왜곡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현경 시의원은 11일 “한 여고에서 교감이 학생들을 쉬는 시간,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반강제적으로 학생만족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산실에서 반강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이 낮다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학생들은 부모님 것까지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현경 시의원은 “해당 학교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엄중문책하고, 교원평가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도록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성 전교조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라고 하니 일부 학교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끼워넣기 식으로 법제화돼 법적으로 미비하고, 노무현 정권 말기에 ‘6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현 정권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채 강행했다”라며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처럼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가 보는 데서 만족도조사를 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나쁜 평가를 하는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기 힘든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학부모만족도조사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사 입장에서는 교원평가 외에도 근무평정, 성과급평가가 있는 데다 교원평가로 인해 ‘소신’ 있는 교육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함께 학생을 지도해야 할 동료교사끼리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 현재로선 ‘학교자율평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한 예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전북교육청의 경우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 형태로 의견을 쓰도록 하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게 하고 있다. 현 교원평가제에서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점수가 낮으면 60시간, 80시간 등 강제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들을 기르는 학부모 A(39)씨는 “올해도  학부모만족도조사에 체크를 하는 데 난감했다. 형식적인 공개수업 한 번 보고 제대로 평가하기 는 어렵다. 아이 말을 들으니 선생님이 ‘보통이다’가 아니라 ‘매우 그렇다’ 항목에 답해야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초·중·고에서 교육의 3주체가 다면평가를 통해, 교원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교원평가제이다. 학생만족도조사와 학부모만족도조사, 동료교원평가 3가지로 진행된다.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은 제외하고 4학년부터 대상이다. 평가 시기는 매년 9~11월이다.

올해로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 교원평가제 실시 4년째를 맞았다. 억지로 참여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있는지, 취지대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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