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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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으로 고발돼
  • 이장열
  • 승인 2012.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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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복구명령서 발부, 강제이행금 부과키로
취재: 이장열 기자

인천시 서구는 그린벨트 부지에 있는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 A씨를 지난 9월에 서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구청은 지난 9월 경서동 위치한 그린벨트 구역 800 m2에 비닐하우스 등을 불법 설치하고,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2차례 현장 확인하고, 해당 토지소유주 인천시 시의원 A씨에게 ‘복구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해당부지는 해당 구의 허가 없이는 벌목과 건축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
 
경서동 그린벨트구역의 산림을 훼손한 이들은 “해당 시의원 뿐만 아니라 여럿 명이고, 법을 위반행위이므로 경찰에 모두 고발했다”고 서구청 관계자는 5일 밝혔다
 
서구청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시의원과 당사자들에게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 9월 ‘복구명령서’를 해당 시의원에게 발부했고, 해당 시의원은 복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서구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반려한 바 있다. 복구계획서 제출 기한은 12월 28일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 훼손과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까지 모두 처벌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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