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수논객 지만원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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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수논객 지만원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 바로 세워야"
  • 강창대
  • 승인 2012.12.2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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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대 시민기자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5.18 부상자회'의 고소로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5.18 부상자회가 지 씨를 고소한 이유는 2008년 1월에 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글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 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이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했다고 주장하며, 5.18을 '아직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5.18단체가 지 씨를 고소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검사가 기소, 2009년 10월부터 기각과 항고를 거치며 재판을 해왔다. 그러다 올 8월, 서울고법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12월 27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지 씨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지 씨는 자신의 글에 재판에서 승리한 이유에 대해 고소 대상이 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 씨는 이번 재판 결과로 "5.18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종종 문제가 되곤했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안이 문제가 돼 교과부가 심한 역풍을 받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선거 이후 내려진 지 씨에 대한 판결을 두고 다음 정권의 역사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지 씨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8일 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 씨는 해당 광고에"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적화통일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라며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지 씨가 낸 광고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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