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기획과’와 ‘GCF 협력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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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기획과’와 ‘GCF 협력과’ 신설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1.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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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4일 국제금융협력국 신설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4일 지난 해 12월 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 총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확정에 발맞춰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해 ‘녹색기후기금 기획과’와 ‘녹색기후기금 협력과’ 2개 과를 신설한다는 직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금융협력국을신설해 녹색기후기금(GCF) 기획과와 녹색기후기금(GCF) 협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2명, 5급 4명, 6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직제개정안이다.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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