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금 융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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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금 융자사업 추진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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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도 연3%에 빌려줘
부평구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기술훈련이나 생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
 
이 자금은 보건복지부 공공자금기금 81억으로 운용된다. 대상자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315만797원)의 성년 등록 장애인이다.
 
융자 조건은 모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5,000만원이다. 고정금리로 연리 3%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은 생업 자금이나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등이다.
 
한편 부평구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서 1인당 1천만원(연리 3%)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비를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려준다.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인천시에 할당된 기금은 2억 7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부평구에는 5천5백62만원이 배정됐다. 대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기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평구가 대상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금융기관(국민은행)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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