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절반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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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절반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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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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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강화군 내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강화군의 226농가에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 3만36마리가 살처분되고 사료, 원유 등이 폐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총 383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37.6%에 해당하는 141억2천600만원을 1차로 이날 지급하고, 50억5천여만원을 2차로 다음주까지 지급해 전체 보상금의 절반 가량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게 됐다"면서 "나머지 보상금은 살처분한 가축과 폐기한 기자재, 생산물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정산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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