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과 재건축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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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과 재건축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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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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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5월15일까지 시민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이 4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수립하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50% 이상 분포된 지역에 세우도록 대상구역의 요건을 강화했다.

   또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짜도록 했다.

   반면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바꿔 5천㎡ 이상인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5월15일까지 시 건축계획과(032-440-474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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