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금양호 사망선원 의사자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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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금양호 사망선원 의사자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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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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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사망선원 고(故) 김종평(55)씨와 람방 누르카효(35.인도네시아 국적)씨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사망자로 판명돼야 의사자 요건이 충족된다"라며 "나머지 실종선원 7명이 사망자로 발견되면 함께 의사자 인정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지난 3일 시신으로 먼저 발견된 선원 2명에 대해서 우선 신청을 마쳤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청에서 넘겨받은 의사자 사실확인 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적조서 등의 문서를 검토하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자 심사는 흔히 분기별로 하며, 다음 심사는 6월로 예정돼 있다.

   의사자로 최종 인정되면 사망선원 유족은 최대 1억9천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아직까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김재후(48) 선장 등 실종선원 7명에 대한 의사자 인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신이 계속 발견되지 않으면 실종자 가족은 실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사실상 사망자로 판단받기 위한 실종선고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구는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금양호 실종선원의 직계가족을 파악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구 관계자는 "전남 해남군에 살고 있는 실종선원 허석희(33)씨의 모친이 아들의 실종으로 생계 곤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해남군에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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