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만들려고 한 어용노조 인정된 셈"
[사진1]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청이 ‘한국탑승교노동조합’ 측에 설립을 취소하겠다며 공문을 통해 사전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노조법 제2조 2호와 제4호에 의거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이하 노조)의 복수노조로서 지난 7월 22일 설립신고가 됐었다.
그러나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 올라 있는 위원장과 사무장의 직위와 활동이력 등이 노조설립 요건을 벗어나 있어 이에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노사협의회와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었고, 현재 행정팀장과 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2조 4호에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규정하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을 “사측의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며 중구청 해당부서에 찾아가 설립신고를 반려해줄 것을 요구했고, 중구청은 위 법령에 근거해 한국탑승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신고 직후 중구청이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반려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더 늦기 전에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이를 계기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한 사측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비롯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