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 환경마크 무단사용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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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환경마크 무단사용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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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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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정부가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하는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해당 업체 대표들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책상, 의자, 정수기 필터, 인조목재 등을 생산해 판매하면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월간지 등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는 환경마크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인증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며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마크 무단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1992년 도입된 환경마크는 사무기기, 가구, 의류, 화장지 등 생활용품부터 기계설비,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총 1천859개 업체의 7천51개 제품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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