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41명 수사
상태바
인천지검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41명 수사
  • master
  • 승인 2010.05.18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에서 6.2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모두 8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최근까지 31건, 4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금품 살포는 24건, 학력과 경력 위조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7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1건 중 이미 1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7건 8명은 기소, 9건 1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15건 2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현 국회의원 보좌관 겸 광역의원 예비후보자였던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개인채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주변 정황들도 100% 공천 대가로 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